[초보 운전자, 고령 운전자, 신체 장애자, 청각 장애자 등]일본 차량에 부착하는 마크 종류
[초보운전자, 고령 운전자, 신체 장애자, 청각 장애자 등 ] 일본 차량에 부착하는 마크 종류
일본에 방문을 하다 보면 가끔 차량에 특이한 모양의 마크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종류의 마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초보 운전자 마크-의무]
초보운전자를 위한 마크로 일본 도로교통법에 기초하여 표식의 하나로 왼쪽은 노란색, 오른쪽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어린잎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린잎 마크 또는 초보자 마크의 통칭으로 불린다. 제도의 도입은 1972년(쇼와 4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초보운전자는 1년간 의무적으로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주위 운전자들은 이 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마크 부착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에게는 위반점수 1점, 초보 운전자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위반점수 1점을 부과하게 된다.
[고령 운전자 마크]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마크로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표지의 하나로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하는 보통 자동차에 부착한다. 실버마크 또는 노인마크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마크는 2011년(평성 23년) 2월 1일에 변경된 모양이다.
주위 운전자는 이 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신체 장애인 마크]
보통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제부자유를 이유로 해당 면허에 조건을 부여받은 사람이 부착하는 마크이다.
부착 의무는 아니므로 벌칙이 있지는 않다.
[청각 장애인 마크-의무]
보통자동차, 준중형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청각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면허에 조건을 부여받은 사람이 부착하는 마크이다.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여야 한다.
보통 일본에서 자주 보게 되는 마크가 초보자 마크, 고령자 마크이다. 특히 초보자 마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 다양한 반면에 일본은 단 하나의 모양으로 되어서 훨씬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거 같다.
그 외 마크들은 사실 본 적은 없다. 아마 눈여겨보지 못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을 가게 되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겠다.